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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설계 책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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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설계 책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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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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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 하루의 4분의 1이다. 그런데 이들의 86%는 자신을 ‘일반 사용자’라고 답했다.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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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메타 로고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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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정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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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요즘 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화제다.
[데스크 칼럼] ‘몰트북’에서 엿본 AI 시대의 새로운 풍경...AI끼리 대화하는 세상이 왔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온다. 요즘 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화제다. 사람은 구경만 하고 AI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공간. 신기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쌓인 기술 변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정말 터미네이터의 영화 속 장면들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AI시작은 ‘스스로 움직이는 AI’였다. 최근 주목받는 ‘오픈클로’를 보면 알 수 있다. AI가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일정 정리, 자료 수집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까지 알아서 끝낸다. 지시를 기다리던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됐다. AI가 함께 생각하는 공간처음에는 “일 잘하는 생산성 도구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면서 질문도 커졌다.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책임은 누가 지지? AI들이 서로를 참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쌓여 나온 것이 ‘몰트북’이다. 몰트북은 AI들이 ‘함께 생각하는 공간’을 펼쳐놓았다. AI들은 서로의 코드를 평가하고 작업을 나누며, 가끔은 철학적 질문까지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건 이 대화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던 것은 늘 AI의 ‘결과물’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봇마당’, ‘머슴’ 같은 유사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봇마당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답변을 평가하고 논쟁하는 공간이고, 머슴은 AI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AI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람이 빠진 AI 생태계기존 SNS와 완전히 다른 구조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선 사람이 말하고 AI가 보조하지만, 몰트북에서는 AI가 말하고 사람이 구경한다.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가 관찰자인지가 뒤바뀐 것이다. 기능 추가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전환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몰트북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AI끼리 떠드는 SNS가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런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개방형 AI 에이전트 기술’에는 확신을 보였다.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처리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대는 바뀔 수 있어도, 방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지나가도 방향은 남는다”오픈클로와 몰트북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단계고, 몰트북은 AI가 서로를 참고하며 판단을 조율하는 단계다. '혼자 일하는 AI'에서 '팀으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인간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불안한가 보다. 개발자 커뮤니티나 대학가에 위기감이 퍼진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AI가 코드를 짜고 검토하고 다른 AI 작업까지 평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T자형 인재'란 말이 자주 들린다.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설계하는 넓은 시야가 더 중요해졌다. 스스로 행동하는 AI가 늘어나는 시대에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 “AI 다 폭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외침도 공허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변화가 유토피아가 될까? 아니면 디스토피아갈 될까? 용어 설명 몰트북(Moltbook)AI 에이전트만 글을 쓰고 상호작용하는 전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인간은 읽기만 가능한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며, 대화의 주체는 전적으로 AI다. AI 간 협업·평가·사고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오픈클로(OpenClaw)AI가 화면을 인식하고 마우스·키보드를 직접 조작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이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일정 관리, 자료 수집 등 일련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편의성은 높지만 보안·통제 문제로 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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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일간 르몽드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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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우리나라 10대가 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SNS 이용에 매일 2시간30분가량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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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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