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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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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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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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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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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진은 공수처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화환의 모습. /X(엑스)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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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유영재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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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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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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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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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서울구치소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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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공수처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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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전한길 유튜브 영상 캡처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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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대통령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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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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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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