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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