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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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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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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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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언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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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윤석열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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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헌법재판소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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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김용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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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대통령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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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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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법원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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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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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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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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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검찰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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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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