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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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주자들, '4강' 마감 전 총력전 치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총력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인 만큼 대권주자들은 각자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과 함께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유튜브 출연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를 찾아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후보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면서 "한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 토론에서 한 후보의 '키높이 구두' 등 외모 언급을 한 홍 후보는 "국민이 쉬쉬하는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다. 숨기는 것 없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나고 당 여성조직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모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나"라며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그러더라"면서 "안 후보는 뒤늦게 우리 당에 오셨다. 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워낙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라면서 안 후보의 당적 변경 전력을 언급했다. 유정복·양향자 후보는 각각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시정 현안을 청취했다. 유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윤심(尹心)'을 운운하는데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나"라며 "빨리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2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이재명·블핑 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 명단 개척자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올해 리더 부문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포함됐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를 히트시킨 로제도 ‘타임 100’ 명단의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매우 역동적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다"면서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콜린스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자 보스 그 자체"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썼다. 또 "나는 로제의 정신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며 "그녀가 지난 1년간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타임 100'의 '아티스트' 부문에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킴(한국명 김대현)이, '아이콘' 부문에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데미 무어가 각각 포함됐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명단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각각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2025.04.17

민주, 12일간 경선 레이스…충청권 온라인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일간의 레이스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경선 첫 일정인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당 지도부도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상대 후보의 흠결을 들춰내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잘 알리는 데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6

이재명 “5년 귀한 시간…보복에 안 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공적 1호’로 여긴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 생각에 제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야”…사법 책임과 검찰 개혁 동시 언급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제작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해 “그건 명언집 아닌가. 읽어보니 나쁜 말을 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로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고 말하며 “진상은 밝히고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게 뒤져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나누고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 ‘K 이니셔티브’를 소개한 바 있다. 대담 중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엄청 울었고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2025.04.16

이재명 신간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누가 사나 봤더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다음 날인 10일 예스24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같은 주 예스24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9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책 출간 다음 날인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책 출간과 대선 출마 선언이 연이어 이뤄진 만큼 이 신간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예스24가 공개한 구매 통계에 따르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40대와 50대 독자층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구매자 중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26%를 차지했으며 40대 남성도 12.3%를 기록했다. 이들 4050 세대는 전체 구매층의 73.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책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하기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가 직접 겪은 정치적 위기와 회복의 순간들, 그리고 피습 사건과 당 대표로서의 소회 등이 솔직하게 담겼다. 책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철학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서적으로 출간되며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이 책 또한 4050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정치 이슈에 대한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025.04.10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이재명, 대표직 사퇴…"새로운 일 시작할 것" 대선 출마 예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5.04.09

이재명, 9일 당대표 사퇴…다음 주 대선 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부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에 도전한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주로 예상된다. 8일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해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지만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5.04.0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