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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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