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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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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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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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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3명 추락 추정…소방대응 1단계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불로 인해 3명이 추락하고 다른 3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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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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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일가족살해범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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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초등학생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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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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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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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김문수
김문수 "빅텐트 필요…다 나오면 이재명 쉽게 당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니까 한 대행까지 차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제3의 인물을 (거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당 국회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반(反) 박정희, 반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상 건립을 주장했다. 이 지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일"이라며 "여기에 동상을 우뚝 세워서 대한민국 길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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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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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학대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4세 아이가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피해아동. / KBS 보도화면 캡처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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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헌법재판소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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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Freepik
“성공도 실패도 부모 탓” 책임감 무거운 한국 부모들부모 대부분이 성인 자녀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과 주택 마련까지 자녀의 주요 생애 단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청년층 모두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시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9세부터 34세 사이 자녀를 둔 45세부터 69세 사이 부모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록금부터 결혼·주택까지 “부모의 몫”이라는 인식 여전 조사 결과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중 ‘대체로 동의’는 58.1% ‘매우 동의’는 8.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8.5%, 여성 65.5%가 자녀의 성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55세부터 59세 연령대에서 동의율이 70.1%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부모는 73.6%가 동의했고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책임감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76.2%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의향은 높았다. 부모들은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 전 생계비(62.9%) ▲주택 구입 비용(61.7%) 등에서 자녀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42.1%는 능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층 역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19세부터 34세 청년 1000명 중 68.4%는 부모가 대학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2.2%는 자립 전까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결혼 비용(53.4%) ▲주택 구입(45.1%) ▲취업 후에도 부모 여력이 된다면 지원 지속(46.3%)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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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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