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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이슈 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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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
"뒤늦게 청구서 내미나" 金-韓 입장차 재확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2차 회동을 가졌다.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한 두 후보는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진행됐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내일 결판을 내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면서도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면서 입당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던 점을 꼽았다. 김 후보는 "한 후보는 어디서 오셔 가지고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책임이 있으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청구서 아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나"라며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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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대륜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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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Freepik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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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백종원
백종원 방송 중단…'흑백요리사2'·'장사천재'·'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최근까지 예능 방송 촬영을 강행해 왔다. 백 대표가 출연해 공개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남극의 셰프’ 등이 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1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아직 촬영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에는 백종원이 배우 이장우, 소녀시대 권유리와 함께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MBC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아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방송 예정이었으나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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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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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해킹1
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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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개인정보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이용자에 통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자에게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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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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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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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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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skt형사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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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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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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