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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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7f086e8a-ca4d-4459-b09b-972747389ba1.webp&w=3840&q=100)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으로 18만건 소송자료 유출…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 유출로 이어진 내부 관리 부실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18만건이 넘는 소송자료를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총 1.6테라바이트 규모로,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계정 탈취와 대량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후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았고, 소장·판결문·증거자료·계좌내역·신분증·진단서 등 18만5천47건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취약한 보안 환경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고스는 외부 접속 제한을 IP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보관·파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역시 미흡했다. 늑장 신고와 개인정보위의 판단로고스는 지난해 9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지난 올해 9월 말에서야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2천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과 향후 요구되는 조치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기준 마련,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1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중 도주 ‘도이치 주포’ 한 달 만에 검거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특검팀은 2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께 충청북도 충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후 이씨는 서울 광화문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연결고리로도 지목돼왔다. 앞서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지만 특검은 차명 계좌 거래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특검 압수수색 도중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로 전환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씨 체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반과 김 여사 관련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5.11.20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은 박철우…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발단으로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돼 21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박 검사장은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아,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박 검사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잇는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석이 이어진 수원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게 된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사인펜에 숨긴 야바 밀반입...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106명 검거 야바 밀반입 수법 적발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권·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A씨는 지역 판매책과 유통책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태국인을 상대로 대면 전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될 예정이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대마 점조직도 적발경찰은 야바 조직과 별도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4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으로 해외 총책,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텔레그램으로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유통책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였다. 실내 재배환경 구축점조직은 수사기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습도·온도 조절이 가능한 재배 환경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웠다. 현장에서는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재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직적·온라인 기반 유통 집중 단속"경찰은 국제우편·온라인 기반 마약 공급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