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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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5.08.12

외인 투자, 국내 자산 1200조 넘게 보유…정치 안정 덕?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외국인 보유 규모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3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총 보유액 921조원을 넘어섰고 채권시장에서도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41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조7830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72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4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고 이어 아일랜드 7650억원 룩셈부르크 7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영국은 1조559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총 보유액은 921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7%를 차지했다. 지역별 보유 비중은 미국이 40.6%(374조2000억원)로 가장 높았고 ▲유럽 31.1%(286조5000억원) ▲아시아 14.3%(132조1000억원) ▲중동 1.3%(12조4000억원) 순이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투자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12조8160억원을 사들였고 9조8160억원이 만기 상환돼 결과적으로 3조원을 순투자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는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유럽 3조4000억원 ▲미주 8000억원 ▲아시아 3000억원 ▲중동 1000억원 순으로 순투자가 이뤄졌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 2조8000억원을 순투자했고 회사채에는 20억원이 유입됐다. 반면 통안채에서는 9330억원이 순회수됐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7조7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잔액의 11.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채는 279조원으로 전체 채권 보유의 90.7%를 차지했고 특수채는 28조7000억원으로 9.3% 비중이다. 잔존 만기별로는 15년 미만 채권에서 4조9000억원 5년 이상에서는 3조9000억원이 순투자됐고 1년 미만 채권에서는 5조8000억원이 순회수됐다. 보유 비중은 ▲1년 미만 22.4%(69조원) ▲15년 미만 34.0%(104조5000억원) ▲5년 이상 43.6%(13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에 대해 대선 이후의 정치적 안정성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8.07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행정 폭주…모든 법적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대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2025.08.06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2025.08.05

방송법 이틀째 필리버스터…與, 4시 지나면 강제 종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에서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이들 법안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1년 만에 시작된 野 필리버스터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다.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