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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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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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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이재명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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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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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난 이 숫자가 좋더라” 선거철이 한창이다. 빨간색, 파란색 등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숫자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과거의 유행어를 떠올린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 1등만을 고집하는 걸까? 세상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어린 시절 출석번호라서 좋다는 유형, ②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라는 유형, ③그냥 뭔가 3이 좋다는 유형, ④일단 럭키세븐이 좋다는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는 23을 좋아한다. 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일 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면 항상 23번이었다. 그만큼 익숙하고 나만의 숫자같은 느낌이라 좋아한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싶은 유형은 ③이다. 왜 명확한 설명도 없이 3을 좋아하는 걸까? 나조차도 3이라는 숫자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왜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우리에게 3이 친근한 이유.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다른 숫자들도 함께 찾아 정리해본다. 1은 승자, 출발점, 외길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일편단심 같은 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는 반대, 선택, 균형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성어 중에 양자택일 같은 말이 2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대망의 3이다. 천지인, 삼재처럼 익숙한 말들이 3의 개념에 속하고 불교에서는 삼보, 삼존불처럼 신성하고 완전한 수로 인지한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양치를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또한 하루 3번을 해야 완성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삼위일체처럼 종교적인 상징으로도 쓰이고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균형과 안정의 상징이다. 이 정도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대단한걸? 럭키세븐인 줄만 알았던 7은 동양철학에서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수로 여기고, 불교에서도 부처가 태어나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설화처럼 신비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다고 하여 일주일이 7일이 되었다. (4일 만에 창조할 수는 없었나요…눈물...) 유독 동서양 구분 없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다. 12와 24는 연관이 있는데, 1년은 12달이고 12간지(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아시는 분?)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는 숫자이며, 유교와 철학에서는 1년을 다시 나눠서 24절기로 구분한다. 그 와중에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상당히 공교롭다. 18, 36, 108은 불교에서 번뇌와 수행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인다. 특히 108은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새해에 종을 108번 치기도 하며 ‘해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숫자보다는 문화로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되지 않는 문화의 교류가 긴 역사 속에 자리잡은 동양 특유의 사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국교가 불교였던 역사, 유교사상과 그 기반이 되는 동양철학을 수천 년 동안 접해왔으니 말이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우리에게 4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을 수도 있고(서양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13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기독교에서 배신과 불운을 상징한다). 또는 동양에서 갖는 숫자의 의미가 서양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10년 후? 100년 후? 음…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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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연합뉴스
대선판 흔드는 '단일화 시계'... 28일이 분수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며 실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결국 단일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입장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며 “이번에도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퇴 조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를 선언한 전례를 언급하며 "단일화 선언 시점은 마지막 토론 이후인 5월 27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式 전략? 정치권 해석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이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보다 직접적인 단일화 요청을 내놨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후보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달라”며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양자대결 구도 검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 이 후보와 개혁신당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함께 제안했다. 사전투표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무응답과 언론 노출을 병행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과 토론 일정 등 선거제도의 시간표에 따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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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대선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후보, 오늘 저녁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저녁 두번째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주제로도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고 토론회를 준비한다. 후보들은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TV토론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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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김문수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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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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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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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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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m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m'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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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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