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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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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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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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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법원. / 연합뉴스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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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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