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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20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6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