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64)
정치(45)


산불 피해 심각…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에 노사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3.26

산림청, 전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22일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한다. 군부대 사격훈련이 제한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5.03.25

한진, 주요 사업장 일제 소등...WWF 어스아워 캠페인 참여 (주)한진(이하 ‘한진’)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해 약 1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하며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진은 지난 22일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이 주관하는 ‘2025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과 사무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어스아워 캠페인은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다. WWF는 196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자연 파괴를 방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어스아워 캠페인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사업장인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 동서울 허브 터미널,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서울 중구 한진빌딩(본관/신관)에서 조명을 한 시간 동안 소등했다. 한진 관계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진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서울시, 기후 위기 대응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 운영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는 봄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민 환경 교육 활동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봄 색상 탐험’, ‘꿀벌아 어디 있니?’, ‘나무의 블랙박스’ 등 총 4개의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펀(Fun)한 공원 생활’은 공원 내 생태계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 교육이다. 4월에는 공원 속 나무의 역할을 알아보는 ‘나무와 친구하자!’, 5월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친해지기 위한 한걸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에코되살림 공방’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월에는 소창으로 만든 다회용 행주 만들기, 5월에는 친환경 설거지바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당 12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5천 원으로 유료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환경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한다”며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공원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4

GS건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 동참 GS건설이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스아워(Earth Hour)’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가 주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과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 서초사옥’, ‘엘리시안 강촌, 제주’가 22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GS그룹 및 관계사인 GS타워, GS강서타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나인트리 파르나스 등 각 지점에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