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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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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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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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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면접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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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뉴진스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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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나는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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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남원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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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뉴진스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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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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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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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마크곤잘레스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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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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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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