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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 봤습니다.우선,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불인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혐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조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대신,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2025.01.16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