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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의혹이 사실로...책임져야"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15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토론회 중 제기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을 둘러싼 후원금 환급 의혹과 대표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유승민 회장은 엄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강 명예교수는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강 명예교수는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에서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선수를 부당하게 교체하고, 후원사 후원금 환급에 잡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또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에는 탁구협회를 이끈 유승민 현 체육회장과 김택수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이 포함됐다. 강 명예교수는 “당시 유 후보가 자신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체육인에게 거짓말과 비양심은 가장 심각한 치부다. 유승민 회장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타의로 징계받는 건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명예교수와 같이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연맹 전 회장도 "체육계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흔든 사건"이라며 "유승민 회장의 사퇴만이 스포츠에 대한 예우이자 도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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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에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비중을 높일 경우 권리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참여해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포함해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후보 선출 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경선 룰 확정은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처럼 후보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 룰을 정하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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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헌법재판소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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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김문수
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대권 출사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反)노동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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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대통령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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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선거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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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투표
4·2 재·보궐 선거…구로구 등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투표 시작 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기초자치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468곳에서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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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헌법재판소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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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여야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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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중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예상돼 헌재가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데,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어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4월 10일 또는 17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은 두 재판관의 퇴임일 바로 전날인 관계로 10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는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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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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