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83)
경제(209)

마이크로소프트, "친근한" AI 챗봇 캐릭터 '미코'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미코'(Mico)를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MS의 AI 부문 최고책임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이날 "인간 중심의 AI"(Human-centered AI)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사의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상징하는 새 캐릭터와 추가된 AI 기능을 발표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 AI에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AI 대신, 판단력을 강화하는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관계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라고 소개했다. 또 "코파일럿은 이제 당신과 타인,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연결해 준다"며 "공유 채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음성과 시각 자료로 학습을 돕고, 따뜻함과 개성, 심지어 모습까지 갖춘 미코(Mico)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캐릭터 미코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경청하고 반응하며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움직임과 표정으로 이용자에게 지지를 표현하며 “친근하고 몰입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이 공개한 미코의 이미지는 살짝 찌그러진 달걀형에 사람처럼 눈과 입을 갖춘 모습으로 "당신의 AI 동반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MS는 코파일럿의 이번 가을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커넥터', 건강, 교육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룹 기능은 최대 32명까지 초대해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세션을 시작한 뒤 링크를 보내면 누구나 참여해 동일한 대화를 볼 수 있다. '커넥터' 기능은 원드라이브, 아웃룩, 지메일, 구글 캘린더 같은 서비스를 연결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건강을 위한 코파일럿' 기능은 건강 관련 질문에 '하버드 헬스'처럼 신뢰할 만한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 방식을 개선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용 '런 라이브'(Learn Live) 기능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성 지원으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튜터' 역할을 해준다. 또 질문과 시각적인 단서 등을 활용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 MS는 1990년대 후반 오피스 프로그램에 '클리피'란 이름의 도우미 캐릭터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성가시고 방해가 된다’는 혹평 속에 퇴장했다. 2016년에는 실험적인 AI 챗봇 캐릭터 '테이'(Tay)를 만들어 트위터에 공개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인종·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주입해 단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적도 있다.
2025.10.24
[인사] 해양수산부[인사] 해양수산부 ◇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2025.10.24

[영상]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몰리는 이유
2025.10.23

[영상] 전세, 정말 사라지는 걸까? 서민 주거비 현실적인 대책
2025.10.22

[영상] 집도 안 보고 덜컥 사는 서울 부동산 근황
2025.10.21

[영상] 요즘 제주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이유
2025.10.20

[영상] 우리에겐 비싼 건강보험, 외국인들은 공짜 치료로 변질?
2025.10.17

[영상] 김밥 매출 231% 급등? 케데헌이 만든 놀라운 경제 효과
2025.10.16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영상]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캄보디아... 변명 들어봤더니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