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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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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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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음주운전
만취운전 30대, 도주 후 아파트 쓰레기통에 숨었다가 발각 만취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해, 아파트 쓰레기통 안으로 숨었다가 발각돼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막고 하차를 지시하자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과속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양주시의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버리고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에 들어가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적발됐다. A씨는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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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아파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유서엔 "어머니 부탁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유력 용의자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7분께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남성 1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4층 거주민 최모(81)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4분께 아파트로부터 1.5km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또 해당 남성의 오토바이를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지문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A씨의 자택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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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화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용의자 60대 남성…1명 사망·11명 부상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이 화재로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9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다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이며, 농약살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화재 직전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동일범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할 기동순찰대 177명을 전원 배치해 현장 안전 조치와 용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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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전장연
전장연, 4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해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위로 지하철 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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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검찰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기소…말린 입주민은 에픽하이 투컷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비원은 출입 금지 구역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경비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달려와 김모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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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일가족살해범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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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초등학생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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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존속살인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범행 동기 묻자 '묵묵부답'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왔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차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 차량에 탄 A씨는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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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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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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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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