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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025.07.18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7.18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25.07.16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소매업·음식점업 청년 사업자 수 증감 추이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천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247명 감소했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천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185명 줄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천269명)도 1분기 5천507명 줄었다. 
2025.07.14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