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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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04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3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