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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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 45%…非EU만 올린다 한국 관광객은 내년부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할 때 지금보다 훨씬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중국을 포함한 비(非)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는 현재 22유로(약 3만7천원)에서 32유로(약 5만4천원)로 45% 인상된다. BBC는 루브르 박물관이 이번 입장료 인상을 통해 연간 수백만 유로 규모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관 연간 방문객은 약 870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9%는 외국인이었다. 방문객의 10% 이상은 미국, 6%는 중국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추가 입장료 수입을 시설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관리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감사원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강화보다 작품 구입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월 루브르 박물관 보수·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비 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5.11.28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부정행위 중간고사 무효'에 대자보까지…고려대 교수진 사과 고려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중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은 1400여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교수진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학생들에게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내걸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교수진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간고사를 준비한 다수의 학생께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조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공지를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2025.11.28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사색의 창]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까?”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늦은 기고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를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 12월을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1년이 휙-하고 지나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 시절의 1년은 길었는데 성인이 되면 같은 1년이 짧아진 느낌이 드는 이유]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있는 전문분야이기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사람이 ‘지난 10년이 짧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사건(혹은 인상적인 기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처음 겪는’ 경험이 많아 뇌가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할 때도 비교적 풍부한 기억 흔적이 남아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일상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적어진 성인기/중년기에는 회상할 기억의 ‘밀도’가 낮아져 동일한 실제 시간이라도 주관적 길이는 짧아진다.이에 관한 연구기록을 살펴보면 8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분’하고 ‘인지’했지만, 노년층은 같은 시간 동안 뇌가 기록하는 사건 수가 젊은 층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이 3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한다는 실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간 평가 실험-체감시간의 길이를 평가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감으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리 알려주는 전향적 과제와, ②사건이 끝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라고 묻는 후향적 과제다. ①‘시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력·집중력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고, ②‘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에서는 기억에 남은 사건의 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와 “지난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가”는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1000개의 조각을 가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 맞추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ㅡ유독 안 맞거나 특이했던ㅡ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와,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주관적 가속감이 인생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목표에 몰두하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사회적 결정에 연결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경험은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 만든 합리적 결과다. 그렇다면 빨라진 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현재에 대한 주의(마인드풀니스 등)를 기르는 것,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주관적인 시간의 밀도를 높여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여 다가오는 2026년은 느리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