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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