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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스위스 재벌, 과속운전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8년 전에도 과속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보주 법원은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다. 국적은 프랑스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과속 사건에 적발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과 관련한 최대 벌금은 2010년에 발생했다.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운전을 했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문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2025.08.1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3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2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31

"매일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 사망 위험 20% 감소"하루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반면 느리게 걷기는 3시간을 걸어도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밴더빌트대 웨이 정 교수팀은 30일 미국 예방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서 미국 남동부 거주 성인 7만9천여명의 걷기 속도와 시간, 사망 위험 등을 16년간 추적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빠르게 걷기의 건강 효과를 잘 보여준다"며 "이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빠르게 걷기를 장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걷기의 건강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걷는 속도와 같은 요인이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저소득층과 흑인 인구 집단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022009년 미국 남동부 12개 주의 4079세 주민이 참여한 '남부 지역사회 코호트 연구'(SCCS)에서 하루 평균 걷기 시간·속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제공한 7만9천856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사망 원인 등을 평균 16.7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걷기 속도는 일상 활동, 반려견 산책 등은 '느리게 걷기'로, 계단 오르기, 빠른 보행, 운동 등은 '빠르게 걷기'로 분류했다. 걷기 시간은 0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으로 나누고, 빠른 걸음 그룹은 다시 15분 미만과 1530분, 60분으로, 느린 걸음 그룹은 30분 미만, 3060분, 60180분, 180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참가자들의 인종은 흑인 66%, 백인 30%, 기타 4%였고, 54% 이상이 연소득 1만5천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추적 기간 사망자는 2만6천862명이었다. 분석 결과 하루 단 15분이라도 빠르게 걸으면 전체 사망률이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느리게 걷기는 3시간 이상인 경우 사망 위험이 4%, 3시간 미만은 1~2% 감소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또 빠르게 걷기는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사망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6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27%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빠르게 걷기가 심장의 효율성과 수축 기능을 개선하고,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를 줄여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빠르게 걷기는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혈관 등 건강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구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빠르게 걷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Wei Zheng et al., 'Daily Walking and Mortality in Racially and Socioeconomically Diverse U.S. Adults', https://www.ajpmonline.org/article/S0749-3797(25)00230-2/fulltext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