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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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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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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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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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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체험담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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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Freepik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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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듀프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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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일가족살해범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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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영국의 한 쇼핑몰. / 연합뉴스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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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성별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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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존속살인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범행 동기 묻자 '묵묵부답'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왔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차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 차량에 탄 A씨는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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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뉴진스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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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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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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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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