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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그룹[인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승 진△성장지원부문 전현기 <상무>■ 승 진△브랜드부문 이정섭(은행 겸직) △경영지원부문 박제성 <본부장>■ 승 진△홍보실 김익중(은행 겸직) △리스크관리부 박연호 【우리은행】 <부행장>■ 승 진△WM그룹 김선 △기업그룹 배연수 △IT그룹 류진현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경영기획그룹 성시천 <부행장>■ 전 보△개인그룹 박종인 △IB그룹 이명수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HR그룹 조병열 <상 무>■ 승 진△정보보호본부 윤태진 <본부장>■ 승 진△고객센터 오지영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검사본부 한창식 △남부영업본부兼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충청북부영업본부兼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경남영업본부兼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광주전남영업본부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본점영업부 김병규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 <본부장>■ 전 보△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12.06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신협중앙회, 대만신협 방한연수 진행…한국신협 선진 시스템 전수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5일 대만신협연합회(Credit Union League of The Republic of China; CULROC)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한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한연수는 한국과 대만 양국 신협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신협에 한국 신협의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신협 연수단은 대전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부, IT 센터와 신협연수원을 방문해 한국 신협의 첨단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IT 센터 견학을 특별히 요청했다. 견학을 통해 한국 신협의 첨단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접한 대만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 신협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롤모델”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연수단은 신협연수원의 최신식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경험하며, 연수원이 전국 신협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신협의 연수 체계는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모델로 대만 신협에 도입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방한연수를 통해 대만 신협 임직원들에게 한국 신협의 선진 시스템과 경쟁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연수가 양국 신협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이사국 및 아시아신협연합회(Asian Association of Credit Unions; ACCU) 회장국으로 활동 중이며, 아시아 신협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신협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2024.11.26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