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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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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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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박찬대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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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환자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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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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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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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한국은행
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코로나19 이후 크게 저하…규제 완화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진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악화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다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의 추세를 7% 가까이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다.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뿐이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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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배준영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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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미 연방 의회 의사당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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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김예지
[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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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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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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