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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에 ‘생생정원’ 탄생…공동협업으로 기후 위기대응 나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 13일(수)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내 생태계정원 사업 일환으로 ‘생생(生生)정원’을 공동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정원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생태계정원 사업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생생정원’은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벌, 나비, 곤충, 새 등 수분 매개자의 서식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형 정원으로 설계됐다.생생정원은 연못정원, 이끼정원, 숲정원, 벌의초원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아스팔트 산책로와 배수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연못정원’은 배수로의 연못을 활용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끼정원’은 기존 수목 아래 그늘진 식생을 활용해 만들었다. ‘숲정원’은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벌의초원’은 벌과 나비 등의 수분 매개자에게 풍부한 먹이와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생생정원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석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원에 이끼류의 식물을 심고, 버드나무 울타리를 엮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이석구 대표이사는 “생생정원은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원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숲공원 내에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기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시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