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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2025.05.14

"SKT 유심 관련 소비자원 사칭 피싱 주의…앱 설치해선 안돼"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5.13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김문수, '강제단일화' 비판…"일주일 각자 선거운동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며, 건양대도 이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적하면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