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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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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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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대통령
尹 체포 시한 종료 임박…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에 이어진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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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 대통령실
尹 체포 직전 10개의 샌드위치 만든 사연... 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변호인들이 관저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께서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한남동 관저에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였다"며 "일부 인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샌드위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치 샌드위치를 4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며 "양파와 마요네즈로 참치를 버무려 빵에 넣어 먹는 레시피를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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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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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캡처
재생 아이콘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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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대통령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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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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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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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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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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