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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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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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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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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법사위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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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의대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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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이재명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공판기일 추후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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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대선
21대 대선에 7명 후보 등록…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 바 있다.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천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천561만5천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천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천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17억4천119만3천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1천787만5천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2억8천866만5천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이었다.병역 사항에서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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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대선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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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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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이재명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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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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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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