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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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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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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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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상욱 의원실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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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윤석열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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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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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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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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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권성동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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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정춘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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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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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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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대통령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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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윤석열 대통령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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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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