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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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명 경쟁" 정청래·박찬대 격돌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심을 둘러싼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 구도로 전당대회 흐름을 이끌고 있다. 각자의 친이재명 이미지를 내세운 전략 속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일정인 충청권 경선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토론이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명심’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는 0센티미터”라며 당내 강경파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조와 물갈퀴 비유를 들며 대통령을 물 위에 띄우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 일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이재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최고위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과 명심이 유사한 경향은 있지만 명심이 곧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부분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핵심이며 현역의원 20여명이 지지에 나서며 의원들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썩은 배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남은 일정 동안 3차례 TV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5.07.16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025.07.07

李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 최대한 빨리…제2집무실 속도 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며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제가 인천 지역구 출신인데, 거기에서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제가 인천 시민들에게도 부산 이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4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