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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2025.11.28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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