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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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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헌법재판소
7시부터 출근한 헌재 재판관들…9시30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께 차량에서 내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른 출근을 마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를 기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경비태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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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의 모습. / 현대건설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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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탄핵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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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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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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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LG유플러스
LG U+, 국내 통신사 최초 6GHz 지원하는 ‘와이파이7’ 출시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지원, 기존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7(Wi-Fi 7)’ 공유기를 출시한다. 차별화된 네트워크 기술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원하는 고객의 경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 출시되는 ‘와이파이7’ 공유기는 ▲빠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강화된 보안성을 갖춘 차세대 단말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320MHz의 초광대역 채널과 4K-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적용해 최대 5.7Gbps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와이파이6 공유기 대비 4배 이상 빠른 수준으로, 초고화질 8K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2.4GHz, 5GHz, 6GHz 등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시 활용하는 멀티링크 기술(MLO, Multi-Link Operation)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기존 와이파이 6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 밴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여러 밴드를 동시에 연결해 항상 최적의 신호를 유지한다. 특히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6GHz 대역은 기존보다 넓어진 주파수 폭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아이폰16 이상, 갤럭시S25 시리즈 이상)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와이파이7 공유기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속도와 함께 보안성도 강화됐다. LG유플러스는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와 향상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해킹 및 비밀번호 탈취 시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기기별 암호화 세션을 개별 관리함으로써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5G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연계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2.5G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오인호 홈사업담당(상무)은 “와이파이7 공유기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저지연, 보안성 강화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라며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활용한 공유기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인터넷 접속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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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한화오션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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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해킹 사고의 유형별 원인 분석. / 그래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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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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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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