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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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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5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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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후보등록
이재명, 선관위에 대선후보 등록…민주 "진짜 대한민국 되찾을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운 시민 중 하나인 배우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를 동반한 것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씨는 "이 후보가 높고 큰 가마에서 국민들을 내려 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들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면서 김 본부장에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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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콘클라베
막 올리는 콘클라베…굴뚝에서 '흰 연기' 언제쯤 피어오를까? 가톨릭의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개막한다. 투표권은 교황의 직위를 뜻하는 '사도좌'(sede)가 공석이 되기 전날 기준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에게 주어진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5개 대륙 70개국에서 추기경 133명이 참여한다. 케냐의 존 은주에 추기경과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니자레스 로베라 추기경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후로 12년 만에 열린다. 콘클라베는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오후 4시30분에 한 번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최대 네 번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설치된 굴뚝의 연기 색깔로 알 수 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어서 교황 선출이 불발됐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 단장이 당선자에게 수락 여부와 새 교황명을 묻는다. 이어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친다. 새 교황은 이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를 내린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비밀에 부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하며, 전화와 인터넷,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엘리베이터 작동 관리자, 의사, 운전사, 요리사, 세탁소 직원 등 지원 인력도 이미 비밀 준수 서약을 마쳤다.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이틀 전까지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바티칸 내 숙소에 입소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 중 80%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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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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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해양협력대화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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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뉴진스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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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트럼프
트럼프, 日관세담당 각료와 면담…"큰 진전"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표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와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관련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은 내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미국 방문에 앞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 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3일부터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에는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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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뉴진스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2월에는 새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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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법원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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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헌법재판소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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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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