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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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