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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정식운영 12월 3일)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2,900만명, 국제선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톤에서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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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법무법인) 대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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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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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2024 KAO 챔피언십’ 포스터
제3회 KAO 챔피언십, 11월에 강아지숲서 열린다…참가자 모집어질리티 국제대회 출전권이 걸린 ‘제3회 KAO 챔피언십(Korea Agility Open Championship)’이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11월 2일3일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팀 차이나 등 세계 유수의 어질리티 팀들이 사전 접수를 마친 가운데 대회 주관사인 사단법인 동물과사람과 이를 주최하는 DSD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연령과 국가,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견종이 참여할 수 있다. 강아지숲 또는 동물과사람 홈페이지에 게재된 QR코드와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식품 전문기업인 네슬레 퓨리나를 비롯해 파미슨펫, 페츠모아, 닥터할리펫, 로렌츠, 갈리칸 코리아가 협찬사로 나선다. 경기는 250600 체고별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의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단, KAO 통합 챔피언 및 2025 WAO 국가대표에 도전하는 참가자는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3개 종목의 모든 경기를 거쳐야 한다. 합산 점수를 통해 상위 20개 팀을 대상으로 파이널 라운드까지 총 4개 종목 8개 경기 결과를 통해 승부가 결정된다. 체고별로 3위까지 선발해 KAO 통합 챔피언과 WAO 국가대표 각각 15개 팀을 가린다. 이번 KAO 챔피언십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15개 팀은 2025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5 WAO 챔피언십’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부터 시작돼 매년 세계 36개국 7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고 서로 교류하는 대표적인 어질리티 세계 대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세계 어질리티 권위자가 방한한다. UKI US 오픈 등 다수의 세계 어질리티 대회 심판 경력을 보유한 내년도 WAO 심사위원인 캐나다의 아론 프루드(Aaron Froude)가 코스 디자인과 총괄 심판을 맡는다. 크러프츠를 비롯한 WAO 및 더 캐네디언 오픈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17년 간의 경력을 보유한 영국의 나탈리 웹(Natalie Webb)도 대회 코스 디자인에 참여한다. 제3회 KAO 챔피언십 접수 및 대회 관련 상세한 사항은 동물과사람과 강아지숲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KAO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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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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