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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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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며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일컬어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며 "흙탕물 죄다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개싸움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TK)이라던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며 "애국적인 선택이다. 호오(好惡)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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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대법원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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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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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방사선
"서울 대형병원, 커튼 너머 보호자 모르고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모른 채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물러 있었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대기했다. 결국 보호자는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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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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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이재명_선고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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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skt형사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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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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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이재명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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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skt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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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도로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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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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