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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 불안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사고 29건 최근 땅 꺼짐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하수관, 지하보도와 같이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이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지반침하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8월 16.8%, 7월 15.5%, 6월 14.9% 등 우기 때인 68월(47.2%) 집중된 모습이다.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130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되메우기) 불량 68건(22.3%), 굴착공사 부실 45건(14.8%), 기타 매설 공사 부실 13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반 침하 사고는 보통 상하수도관과 연관된 경우가 다수다. 전국 최장 규모의 수도관이 매설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24만6126㎞다. 이 중 4만950㎞(16.6%)가 경기도에 묻혀 있다. 하수도관도 전국 17만2495㎞의 19.7%에 달하는 3만3914㎞가 경기도에 매설돼 있다. 상하수도관 전체로 보면 전국 41만8천621㎞ 가운데 7만4천864㎞(17.9%)가 경기도 지하에 매설된 것이다. 매설된 지 20년 넘어 누수 사고 위험이 큰 노후관도 상수도관 6368㎞(전체의 15.6%), 하수도관 396㎞(전체의 1.2%) 등 총 6764㎞(9.0%)에 달한다. 상하수도관이 많이 매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전철 신설, 기존 철도 지하화 등 지하공간 공사도 집중돼 있어 지하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부터 토목·지질·구조 등 지하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반 침하 사고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 등 연간 3차례 이상 굴착 공사현장(10m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또 시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지하 안전에 대해 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는 42명의 전문가가 지킴이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비롯해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고 예방책을 더 확고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6

“55억원짜리 집을 왜 공개?”… 박나래 일침한 프로파일러연예인의 실제 자택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일이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셀럽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인 자택 공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한남동 일대에서 연예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피의자도 연예인만을 겨냥해 범행하는 전문 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은 용의자가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장에 가보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 혼자 산다’ 방송이 도난의 단서?배상훈은 박나래의 실제 거주지가 방송에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공간을 촬영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나래의 경우 실제 집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전문적인 털이범이라면 화면 몇 장면만으로 보안 시설과 진입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본인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유명인의 집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며 단순한 절도가 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상훈은 “연예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침입 절도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배상훈은 방송사나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이 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소속사에서는 전문 보안 컨설팅을 통해 연예인의 거주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장물을 유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택은 박나래가 지난 2021년 약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여러 차례 내부가 공개된 바 있다. 

2025.04.16

김동연, 관세대응 회의…경선 일정· 도정 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4일 휴가를 냈던 김 지사는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1718일은 휴가를 다시 내 경선 일정과 주요 도정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등 방미 성과를 알렸다. 한국후꼬꾸 관계자는 "(미국 거래처 관계자가) 어젯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일단 대화 채널은 열렸고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간주를 바로 방문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2025.04.15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연장…"이번 주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현장 점검이 예정됐던 기간을 넘겨 연장됐다. 15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기간은 전날까지로 예정됐지만, 이번 주까지로 늦춰졌다. 현장 점검은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일정이 조율됐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첫 단계인 현장 점검이 늦춰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관 작업의 마감 기한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관련 작업을 마치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15

정부 "용산·강남3구 상승폭 점차 둔화"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관련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11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착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선거의 경우 60일을 꽉 채운 날짜는 6월 3일이다.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美 상호관세…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국외 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