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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타이거 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며느리와 연애 공식 인정 타이거 우즈(미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 바네사 트럼프와 열애 중임을 공식 인정했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자신의 SNS에 바네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당신과 함께하면 사랑이 가득하고 인생은 더 나아진다. 우리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기대한다"는 문구를 달았다. 우즈가 바네사 트럼프와 교제 중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델 출신인 바네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맏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고 2018년 이혼했다. 바네사의 딸 카이 트럼프는 지난달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출전한 데 이어 최종일에는 우즈와 같은 차를 타고 대회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카이 트럼프는 우즈의 아들 찰리와 같은 고교 골프부에도 소속돼 있다. 우즈는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과 결혼해 아들 찰리와 딸 샘을 얻었으며, 2010년 이혼했다. 이혼한 뒤에는 스키 선수 린지 본(미국)과 공개 연애를 했지만 헤어졌고 이후 자신의 레스토랑 지배인 에리카 허먼과 5년 넘게 동거하다가 결별했다.

2025.03.24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트럼프-푸틴 전화통화, 일단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일단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30분 간의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에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신속히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앞서 ‘30일 전면 휴전안’에 동의했음에도, 이날 통화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부분만 합의됐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선 이러한 부분적 휴전 합의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9일 각각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2025.03.19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 계획…매우 좋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로이터,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대화 일정을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land)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25.03.17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