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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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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영화 반값에 보세요…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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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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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대통령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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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AI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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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침수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2% 금리 1억원·전통시장 상인 대출만기 연장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해,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열흘(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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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추진 개혁 박차…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3개월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어 직선제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 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용역 기관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인 3각'처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호인 수가 전문(엘리트)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경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설명회를 연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된 결과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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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정청래
與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내란 옹호 안돼"…강준욱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이 '비상계엄 옹호 저서'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22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강 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자퇴(자진사퇴)하라"고 적었다. 박 후보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비서관의 인식은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 5·18에 대한 폭도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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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민주노총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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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수해점검
李대통령, 민방위복 입고 산청行…호우 피해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다. 이어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청을 찾은 것"이라며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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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호우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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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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