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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5.11.14

검찰,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항소심도 7년 구형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5)씨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5.11.12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