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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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 살며 3번 범죄 저지른 외국인의 최후
2025.09.22

[영상] 세금 안내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실태
2025.09.19

[현장] 요즘 잠실 르엘 상가가 말 나오는 이유
2025.09.18

은행 떨어지기 전에…서대문구, 열매수집망·진동수확기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열매수집망을 설치하고 진동수확기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로 등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는 2325일에는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를 털어낸다. 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불편이 큰 구간의 일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현장] 잠실 르엘 기대했는데... 청약 통장 쓸모없다?
2025.09.17

[현장] 상가 분양을 믿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최후 #에델루이
2025.09.16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09.16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