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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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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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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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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상호관세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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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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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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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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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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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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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이준석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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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김문수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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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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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버스노조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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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교실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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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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