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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9.05

'노쇼 사기' 올 상반기 2892건·피해액 414억원…검거율 1% 미만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뿐이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2025.08.29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