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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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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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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이재명
李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 최대한 빨리…제2집무실 속도 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며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제가 인천 지역구 출신인데, 거기에서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제가 인천 시민들에게도 부산 이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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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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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배준영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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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국회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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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대법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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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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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김병기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 "李정부 성공 교두보…1년간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500만 당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했다. 수락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 재건의 교두보가 될 1년 간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원내지도부가 전날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려다 이를 철회한 데 대해선 "(해당 법안들을)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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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이재명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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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더불어민주당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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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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