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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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 유학생 17% 감소, 비자 불안 확대 미국 대학의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17% 줄었다. 국제교육원(IIE)이 미국 대학 825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지만, 신규 유입의 급감은 향후 전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 취득 불확실성과 여행 제한 우려조사 대상 대학의 57%는 올해 신규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비자 취득과 관련된 불확실성(96%), 여행 제한 우려(68%)가 지목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 논란 속에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유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다. 학부 증가·대학원 감소의 구조 변화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 과정은 2% 증가했고 대학원 과정은 12% 감소했다. 전문 연구 인력의 유입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PT 프로그램 참여자까지 포함한 등록 총량은 아직 1% 감소에 그치지만, 신규 유입 감소가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인도 유학생 비중의 의미현재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명이며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중 중국과 인도 출신이 62만9천명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신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재학생 졸업 시기에 맞춰 전체 유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비자 심사 강화와 정책 신호의 혼재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이어진 반유대주의·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외국인 학생·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로 연결됐다. 국무부는 지난 5월 SNS 계정 확인 강화를 위해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고,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멈춘 사례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인 유학생 최대 60만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학생 정책에 서로 다른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다. 유학생 감소가 남기는 과제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는 단기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정책·국제 정세·이동성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은 지속적인 유학생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비자 제도 변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11.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5.11.14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구글,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 소송…"피해자 120개국 1백만명"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하우스가 부패·조직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상표법,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며 조직원 25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들이 피싱(전자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행위로 구글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판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기조직은 피싱의 과정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피싱'(PhaaS·Phishing-as-a-Service) 키트를 만들어놓고 범행에 이용한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하우스'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사기 피해자는 120여개국에서 1백만 명을 넘는다.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탈취 건수만 해도 최대 1억1500만 장에 달하며, 2020년 이후 5배 늘어난 숫자다. 라이트하우스의 범행 수법은 진짜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택배 배송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 등을 소재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금융 범죄에 이용한다. 구글은 라이트하우스가 연루된 피싱 사이트 페이지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5만 건이라고 추산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템블릿만 10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템플릿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둔 도구인데, 실제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이나 가담자의 신원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구글은 소장에서 이들을 불특정인을 뜻하는 '도'(Doe)라고 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라이트하우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은 이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웹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의회와 협력해 이용자들을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피싱 피해자가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도구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직무대행 4개월 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계속해 사퇴 요구가 나왔다.
2025.11.12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