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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4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거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이 이뤄진 뒤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2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할 경우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02.21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버닝썬' 승리, 여성 3명과 몸 흔드는 모습 포착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포착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승리가 3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승리는 한국의 한 주택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여성 3명과 함께 있었다. 특히 그는 영상 초반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한 뒤 여성들과 함께 몸을 흔들었다. 또 중국어 단어를 외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중국에서 활동하려고 작정했나", "왜 또 한국에 있는 건지", "열심히도 산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건가?", "설마 영상 찍고 올릴 생각은 아니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저럴 수 있구나", "일본 갔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는 거냐",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근황", "'빅뱅' 멤버들이 컴백하니까 또 슬금슬금 나오네"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파악돼 1년에 가까운 조사 끝에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던 2020년 3월에는 육군에 입대,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나 적용된 9개 혐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 이후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던 승리는 2023년 2월 출소했다. 

2025.02.10


[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