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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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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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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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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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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코스피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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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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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서울
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현금서비스는 제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많은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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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미 연방 의회 의사당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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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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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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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아동수당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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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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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국세청
"국세청 문자, 피싱 아냐?"…홈택스 '나의 알림'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이름으로 발신된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속한 뒤 '나의 알림'을 통해 메일·문자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 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내달 4일부터 개통된다. 앞서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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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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